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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대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2025. 1. 기준)
대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김명주 대포동장
2 민간 공동위원장 정헌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3 민간 위원 신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민간 위원 김계숙 주민자치위원회
5 민간 위원 장용근 주민자치위원회
6 민간 위원 김강섭 통장협의회
7 민간 위원 김진대 통장협의회
8 민간 위원 최길숙 주민자치위원회
9 민간 위원 한숙경 주민자치위원회
10 민간 위원 오영택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1 민간 위원 김정금 지역주민
12 민간 위원 엄산호 지역주민
13 민간 위원 이규성 바르게살기위원회
14 민간 위원 최영희 중도문1리경로당
15 민간 위원 황필선 주민자치위원회
16 민간 위원 김봉남 지역주민
17 민간 위원 김연옥 지역주민
18 민간 위원 권은숙 지역주민
19 민간 위원 김은미 주민자치위원회
20 민간 위원 이미옥 통장협의회
21 민간 위원 전정선 지역주민
담당부서 담당부서 : 대포동 연락처 연락처 : 033-639-2838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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