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정기검사
자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정기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 법 제8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그 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한 구분과 변경, 검사유효기간에 따른 표 입니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2년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2년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2년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경형·소형
중형·대형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6개월
검사방법
-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등록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1.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2.연장사유증명서, 3.자동차등록증
기타 참고사항
- 등록관청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일에 대한 홍보 및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금액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경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분실 등 미고지의 사유로 유효기간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같은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같은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