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모성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직전월)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 다를시, 다문화가정일 경우)
- 휴직증명서, 직전 월 급여명세서(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예외지원: 라형, 시비)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출산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직전월)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 다를시, 다문화가정일 경우)
- 휴직증명서, 직전 월 급여명세서(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시비, 예외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정 중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출산 산모
- 지원 내용
-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직전월)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 다를시, 다문화가정일 경우)
- 휴직증명서, 직전 월 급여명세서(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도비)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출산 산모
- 지원 내용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90% 지원, 10% 자부담)
- 큰 아이돌봄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 지원
- 큰아이 1명/1일 최대 9천원
- 큰아이 2명이상/1일 최대 14천원
-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 제공기관 영수증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문의사항보건희망(☎️639-2550)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2550
최종수정일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