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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소 현황
연번 | 업소명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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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9엑스터원 | 속초시 바람꽃마을1길 52 (노학동) | 010-3798-2833 |
2 | 국제종합관리 | 속초시 수복로 91 (교동) | 033-632-4931 |
3 | 늘푸른환경 | 속초시 만천4길 68 (교동) | 033-633-0113 |
4 | 설악안전서비스 | 속초시 동명항길 26 (동명동) | 033-637-2121 |
5 | 에스씨환경 | 속초시 번영로 38, 3층 (청학동) | 033-638-2891 |
6 | 중부방역공사 | 속초시 만천1길 27 (교동) | 033-637-0012 |
7 | 최가네클린 | 속초시 배움터길 25 (교동) | 033-632-1472 |
8 | 푸른비 | 속초시 번영로31번길 5-7 103호(교동) | 033-638-6059 |
9 | 해피클린 | 속초시 교동로 51 지하1층(교동) | 070-7378-1357 |
10 | 현대방역공사 | 속초시 새마을6길 10 (조양동) | 033-637-4004 |
11 | 쥐엘청소박사 | 속초시 미시령로 3271 (교동) | 010-5842-4822 |
12 | 씨케이주식회사 |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2, 3층 301호 | 033-633-7765 |
소독업 신고
-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관련)
소독업소 현황안내입니다. 구분 기준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 12. 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대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소독업 신고, 변경, 폐업 시 필요서류(신분증 필참)
- 소독업 신고서(속초시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사무편람-제목‘소독업’검색 )
- 신규신고 :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 변경 :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서류제출 : 속초시 보건소 3층 방역관리팀
문의사항보건위생과 방역관리팀 (033-639-1524)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 033-639-1524
최종수정일 :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