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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 2022. 09. 23 규칙 제 1543호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장이 속초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가 공약사항 변경을 접수한 때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총괄부서의 시민참여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속초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ㆍ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추진·평가 및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약이 성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권고할 수 있다.
-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시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평가단은 속초시 민간 자문기구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추진상황 등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2022.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속초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